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구간은 일반 도로, 공휴일도심, 주말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 크게 4가지 장소로 나뉘어 있으며 여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주차한 경우 하루 종일 주차하더라도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는다. 주정차 허용구간의 주차비는 모두 무료다.
이를 접한 운전자 김모씨(30)는 "강남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메모했다가 휴일에 주차할 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가 인터넷 표준이 아니라 상업적인 멀티미디어 제품인 '플래시'로 만들어져 있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는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patic.go.kr/www/parkingPermitsSection.dev)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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