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의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도마 위에 올랐던 하이마트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2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16일 선 회장이 2천5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기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심판대에 올랐고 거래도 정지됐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2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16일 선 회장이 2천5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기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심판대에 올랐고 거래도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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