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착수금도 변호사 잘못 땐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2-04-30 14:00  | 수정 2012-04-30 14:01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 사무소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변호사 사무소들이 많다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밖에 대표적 불공정 조항으로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소 취하 등을 변호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등입니다.
공정위는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미리 약관 내용을 살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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