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엄격해진다
입력 2006-08-23 14:32  | 수정 2006-08-23 21:15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에는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행위와 사은품,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두차례 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업체와 조합간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참여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재개발의 경우 25일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곳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안전진단 요건도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성능점수 가중치가 달라져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전체의 50%로 높이는
대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비용분석 항목의 가중치를 10%로 낮췄습니다.

특히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시.도지사가 시설안전공단에 진단결과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도 필요시 시.도지사에 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정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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