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제 휴업 조례 유효"
입력 2012-04-28 01:11  | 수정 2012-04-28 10:01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대 영업뿐 아니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이마트 등은 이런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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