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 실형 선고
입력 2012-04-27 17: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제일저축은행 퇴출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9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시기에 실제로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 이사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3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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