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SM 영업시간 제한 정당"…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2-04-27 13:58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홈플러스 등 SSM 5곳이 서울 강동구청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SSM의 매출손실이 아주 큰 것은 아닌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 등 5개 지자체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쉬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SSM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