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불법 셔틀 폭행 32명 입건
입력 2012-04-26 17:02 
서울과 경기도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의 셔틀 차량 운송을 독점하려고 폭력을 휘둘러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 등의 혐의로 48살 구모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운송 허가 없이 안산 중앙역과 안양 범계역, 분당 야탑역, 용인 동백지구, 평택역 등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천 원∼4천 원씩 받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수원에 셔틀차량 환승 장소를 차려놓고 팀장을 통해 노선을 관리했고 비회원을 폭행하고 운송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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