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법무부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06-08-23 09:42  | 수정 2006-08-23 09:4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변호사에 사건을 소개해주고 구치소 면회를 주선하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부 4급 공무원 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우씨와 함께 사건을 알선한 우씨 동생과 이들 형제로부터 의뢰인을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동생을 통해 변호사 사무장 김씨를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천260만원을 동생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씨는 지난 2003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인 구치소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