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 인증제 도입
입력 2012-04-26 09:26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행안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2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줄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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