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거자의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돼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한 대로 부근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 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한 대로 부근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 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