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소청탁' 김재호 부장판사·나꼼수 무혐의 종결
입력 2012-04-24 16:18  | 수정 2012-04-25 05:46
'기소청탁' 논란을 낳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가 당시 박은정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소부탁이 아니라 피해자인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은정 검사는 김 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나 전 의원과 나꼼수 사이에 발생한 7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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