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미야기현산 황어와 산천어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잡힌 황어와 산천어가 수입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사고 이후 수입이 중단된 어류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와 황어,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붕어와 넙치 등 모두 3개 지역, 14개 품목입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잡힌 황어와 산천어가 수입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사고 이후 수입이 중단된 어류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와 황어,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붕어와 넙치 등 모두 3개 지역, 14개 품목입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