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차 일제 단속
입력 2012-04-23 10:50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의자나 창문을 마음대로 설치해 화물차를 승용으로 고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조명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이 불법 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우리는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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