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연저감장치 없는 차 6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2-04-23 10:24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오는 6월부터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7년이 넘은 3.5톤 이상 경유차 중 의무화 명령을 받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와 배출 가스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입니다.
단속은 시내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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