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오는 6월부터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7년이 넘은 3.5톤 이상 경유차 중 의무화 명령을 받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와 배출 가스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입니다.
단속은 시내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7년이 넘은 3.5톤 이상 경유차 중 의무화 명령을 받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와 배출 가스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입니다.
단속은 시내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