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리원전 납품비리 직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4-23 09:0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고리원전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46살 신 모 과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08년 고리원전 제2발전소에 방치된 중고 부품을 협력업체로 빼돌려 조립한 뒤 새 제품처럼 납품받아 13억여 원을 챙기는 등 19억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신 씨가 빼돌린 부품을 이용해 터빈 밸브작동기를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50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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