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관행씨 등 5명 내일 일괄기소
입력 2006-08-22 16:47  | 수정 2006-08-22 16:47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내일(23일)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소대상에는 브로커 김씨로부터 천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사표를 제출한 K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씨와 금품 거래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경찰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10여명의 법조인과 경찰,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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