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패소했다고 소송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못 봐"
입력 2012-04-22 13: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자신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인근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주민들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15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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