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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6-08-22 15:47  | 수정 2006-08-22 15: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공천이 끝날 때까지 받은 돈을 갖고 있었던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의 적극적인 유혹에 따른 결과이고 결과적으로 공천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덕룡 의원 부인에게 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 씨에 대해서도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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