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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서울시 '용산공원' 조율 무산
입력 2006-08-22 15:42  | 수정 2006-08-22 15:42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서울시와 건교부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무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조성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오 시장은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규정한 용산공원 특별법 제14조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또 용산공원의 중심부 81만평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오 시장의 요구도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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