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정치권, 국회선진화법 논란
입력 2012-04-20 20:01  | 수정 2012-04-20 22:35
【 앵커멘트 】
역대 최다 직권상정, 또 최악의 몸싸움으로 기억되는 18대 국회가 이제 한 달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활극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해외 언론의 단골 조롱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이런 볼썽사나운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 표류를 막기 위한 '의안 신속처리제도'가 핵심인데요. 이 의안 신속처리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4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를 낮춰 법안을 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부의장(국회의장 직무대행)
-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지난해 6월, 반복되는 국회 몸싸움을 그만두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다수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장안대 교양학부 교수
- "국회가 다수결의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쟁점법안의 처리가 너무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으로 바로 상정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처럼 한 정당이 180석 이상 의석을 갖지 못할 경우, 여야 간의 대립이 자칫 식물국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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