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 허위 신고 40대 여성 검거
입력 2012-04-20 14:57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로 47살 여성 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어제(19일) 오전 4시 24분쯤 경기도 오산의 한 유흥가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감금을 당했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혈중알콜농도 0.071%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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