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아파트 추락女 사망으로 오인 결국…
입력 2012-04-20 02:23  | 수정 2012-04-20 08:09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락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추락한 57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시간 만에 숨져 유족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40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 씨가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숨진 것으로 보고 A 씨를 30분가량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락자의 몸이 너무 처참하게 상해 있는 데다 미동도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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