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주택이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거나 정부 시책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주택이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거나 정부 시책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