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특별공급 수혜 1회로 제한
입력 2012-04-19 15:37  | 수정 2012-04-20 06:00
주택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주택이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거나 정부 시책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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