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법 사금융행위로 고통받는 서민의 피해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 사기 등 불법 사금융행위입니다.
피해자가 '120 바로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관할 구·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담당자로 연결됩니다.
부산시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와 기타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 사기 등 불법 사금융행위입니다.
피해자가 '120 바로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관할 구·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담당자로 연결됩니다.
부산시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와 기타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