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살해' 중국인 선장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2-04-19 14:15  | 수정 2012-04-19 16:42
인천지법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43살 청다웨이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등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단호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과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 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대원에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이청호 경장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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