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과 수협,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이 80% 이내로 제한돼 가계대출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높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신협 공제상품과 관련해 예금자보호 제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중앙회에 대한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높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신협 공제상품과 관련해 예금자보호 제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중앙회에 대한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