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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전매제한 위반 세무조사
입력 2006-08-22 12:17  | 수정 2006-08-22 12:17
지난 3월 1차 분양이 실시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31명과 가격이 동반 상승한 주변지역에서 이른바 '복등기'를 한 거래자 등 171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투기적 가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차 분양 계약자와 인근지역 아파트 거래자 가운데 투기혐의가 포착된 171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복등기 혐의자를 기획조사 형식으로 대거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등기 등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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