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성과 잦은 전화통화도 이혼 책임"
입력 2012-04-18 12:01  | 수정 2012-04-18 15:42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과도한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이혼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64살 A씨와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A씨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자와 1년 동안 3,000통이 넘는 전화를 주고받는 등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것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나빠졌고, 2010년에는 1년 동안 전체 통화량의 70%인 3,000통을 다른 여성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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