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출산 뒤 최소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즉 지금처럼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입양시킬 수 없게 되는 것.
미혼모에게 주어진 7일은 ‘입양과 ‘양육 사이 아이와 자신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간이다. 입양숙려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사실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미혼모가 입양 대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월 10만 원의 양육비와 2만4,000원의 의료비, 연 115만5,000원의 검정고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부다.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미혼모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 한 아이 당 월 105만원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지원금만 놓고 본다면 정부가 아이를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보낸 입양아는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입양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만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가슴 속에 치유되지 않는 근원적인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한 부모들에게도 사후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양숙려제는 ‘원초적 상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실제 해외 입양자들이 주도해 법제화한 것이다. 입양을 결심한 미혼모에게 7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삶이라는 근본 문제 앞에 입양 외의 다른 선택은 어렵다. 결국 아이와 이별하기 위한 가혹한 7일이 될 수밖에 없는 미혼모의 안타까운 현실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