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은 봉인이 안된 채 발견된 서울 강남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역삼동의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해온 미봉인 투표함 21개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투표함은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법원 내에 밀봉상태로 보관됩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을 총선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봉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를 제외한 상태로 개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역삼동의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해온 미봉인 투표함 21개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투표함은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법원 내에 밀봉상태로 보관됩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을 총선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봉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를 제외한 상태로 개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