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합니다.
경북도는 의료사고 발생 때 소정의 수수료 부담을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경북도는 의료사고 발생 때 소정의 수수료 부담을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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