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안 한 농가에 과태료
입력 2012-04-17 15:22 
본격적인 철새 이동철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큰데도 상당수 농가가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8.2%인 46곳이 방역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잦은 홍콩과 대만,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철새가 한반도로 오고 있어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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