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항소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교육감 업무 계속
입력 2012-04-17 15:02  | 수정 2012-04-17 22:32
【 앵커멘트 】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은 일단 유지할 수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 당분간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건넨 2억 원의 액수가 커 벌금형을 내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2억 원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오는 7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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