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에서 유사석유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2-04-17 14:43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주유소를 임대해 100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39살 송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과 대전의 도심 지역에 주유소 2곳을 임대해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 제품과 유사석유를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했으며,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싸게 판매해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