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재정비지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지역 일대 11만8천 여평을 10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 상권 부활과 도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와 배오개길로 둘러
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으로, 여기에는 이미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3.4.5구역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건축허가제한을 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수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는 세운상가 지역 일대 11만8천 여평을 10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 상권 부활과 도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와 배오개길로 둘러
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으로, 여기에는 이미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3.4.5구역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건축허가제한을 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수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