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12-04-17 12:02  | 수정 2012-04-17 14:10

【 앵커멘트 】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곽노현 교육감의 2심 선고가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곽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넨 2억 원이 선의라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후보사퇴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을 갖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2억 원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판결 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은 피하면서, 곽 교육감은 당분간 업무를 계속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같은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돈을 건네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선거로 빚을 많이 지게 된데다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는 7월쯤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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