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개설 가시화
입력 2012-04-17 11:55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외국 병원이 참여를 꺼려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면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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