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칙에 용모·소지품 검사 관련 사항 추가
입력 2012-04-17 11:06 
앞으로 학교규칙에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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