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이마트 거래정지…선종구 회장 4천억 횡령 혐의
입력 2012-04-17 05:02  | 수정 2012-04-17 06:05
【 앵커멘트 】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하이마트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걱정이 큰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이마트가 상장 10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효주 부사장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도 기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선 회장이 지난 2005년 해외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 등에서 4천억 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2천590억 원으로 하이마트 자기 자본의 18%에 달합니다.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어제(16일) 오후 2시 하이마트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꾸준히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2월 김승연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거래정지를 면했던 한화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의 경우 거래소가 주말에 초스피드로 심사를 진행해 거래정지를 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이마트의 모기업 유진기업의 주가는 어제(16일)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한화 사태가 끝난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불거진 대기업 CEO 리스크. 특히 하이마트는 소액주주 비율이 99%에 달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영상취재: 김용민 VJ
영상편집: 박건록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