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4월까지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입력 2012-04-16 14:38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면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ㆍ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20%를 더 내야 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3%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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