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입력 2006-08-22 03:12  | 수정 2006-08-22 03:12
오는 2008년 부터 장애인은 고등학교 까지 전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만 3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가운데 장애학생 수는 18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28% 내외, 유치원은 11%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 학생의 과반수가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도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학교 문턱은 높은 것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3세 이전의 유아도 장애 발견 즉시 부모가 원하면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학습시설, 보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애 성인 야학과 장애학교를 소개해주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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