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오전 7시 30분에 11명의 인원위원이 모여 전원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3일 한 번 더 논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인권위는 오늘(16일) 오전 7시 30분에 11명의 인원위원이 모여 전원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3일 한 번 더 논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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