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IRS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국세청이 2주내 2만5천 달러 이하 소액 체납자 만2천500명의 자료를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법률회사 등 3개 민간업체에 넘겨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소액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첫 단계로 2008년 까지 35만명의 세금 체납자 자료가 10개 민간업체에 넘겨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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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국세청이 2주내 2만5천 달러 이하 소액 체납자 만2천500명의 자료를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법률회사 등 3개 민간업체에 넘겨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소액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첫 단계로 2008년 까지 35만명의 세금 체납자 자료가 10개 민간업체에 넘겨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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