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불법사찰'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4-15 20:01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16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08년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전 과장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400만 원 가운데 280만 원을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괄과장으로서 사찰사건을 팀에 배당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불법사찰의 전 과정을 아는 것으로 추정되어 온 인물입니다.

검찰도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지만, 진 전 과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과거 구속기간 동안 진 전 과장을 접견한 명단과 일지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지만, 고위층이 직접 진 전 과장을 만난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 전 과장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계속 불응해오다, 지명수배가 되자 곧바로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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