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외 유명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반품을 하게 되면 과다한 수수료를 물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에 사는 30대 직장인 윤 모 씨.
해외 유명 브랜드의 털 달린 패딩 코트를 한 해외구매 대행 사이버몰에서 68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국내 정상가격이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인데 30%가량 싸게 산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옷에 달린 털 색깔에 문제가 있어 반품했는데 무려 21만 8천 원을 수수료로 물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피해자
- "옷 구매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반품비로 내라고 했다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파는 유명 상품을 싼값에 대신 사주는 구매대행 시장이 7천억 원대로 급성장했지만, 이렇게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반품행위 등을 한 KT커머스와 미러스 등 해외구매 대행 사업체 6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곽세붕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반품비용 등을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과다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해외구매대행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해외 유명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반품을 하게 되면 과다한 수수료를 물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에 사는 30대 직장인 윤 모 씨.
해외 유명 브랜드의 털 달린 패딩 코트를 한 해외구매 대행 사이버몰에서 68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국내 정상가격이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인데 30%가량 싸게 산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옷에 달린 털 색깔에 문제가 있어 반품했는데 무려 21만 8천 원을 수수료로 물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피해자
- "옷 구매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반품비로 내라고 했다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파는 유명 상품을 싼값에 대신 사주는 구매대행 시장이 7천억 원대로 급성장했지만, 이렇게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반품행위 등을 한 KT커머스와 미러스 등 해외구매 대행 사업체 6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곽세붕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반품비용 등을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과다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해외구매대행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