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말 사라집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축주택 과세 특례제도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신설합니다.
이에따라 타워팰리스 등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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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오늘(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축주택 과세 특례제도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신설합니다.
이에따라 타워팰리스 등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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