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美정부, '급발진 방지장치' 없는 차 판매 금지
입력 2012-04-13 17:01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12일(현지시간) 급발진(Unintended Acceleration) 방지 시스템중 하나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Brake-Throttle override)'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화 하는 법률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시스템이 차는 미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경우 가속페달의 가속 신호를 무시하고 브레이크가 우선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차량은 고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 되지 않아 차를 멈출 수 없게 된다.

2009년에 발생한 도요타의 렉서스 ES350 일가족 사망 사고도 바로 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NHTSA의 대변인은 "미국의 모든 운전자는 평상시나 위급시 차를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안전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NHTSA측은 또 "가속 페달이 바닥 메트 등 이물질에 걸려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동작 시키면 가속페달의 신호가 끊겨 쉽게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동차 안전규정(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FMVSS) 124조에 기록되며 차체 무게가 4.5톤 이하인 차량이 대상이다.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는 르노삼성이 가장 먼저 이같은 안전 장치를 전 차종에 장착했지만, 현대기아차는 2010년 2월 들어서야 일부 신차에 한해 장착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개발된 차들이나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장치가 없는 차들의 경우 주행 중 가속 페달 센서가 고장나면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굳는 듯한 느낌이 들며 급발진(Unintended Acceleration)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 드라이빙 교육 전문업체 DMA의 이후상 팀장은 "주행중 가속페달이 고장나 급가속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는데, 이때는 기어를 재빨리 중립(N)으로 옮기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차를 서서히 감속시키는 방식으로 세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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