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자신의 빌라를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혼 조정중인 부인 조 모씨가 지난 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 소유의 논현동 빌라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 시세 30억원 대로 류시원의 여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건물이 이혼에 다른 위자료 성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류시원 측은 이혼설이 불거지자 부인과 합의한 바 없으며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인 조 씨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혼의지가 확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무용학도 조 모씨와 결혼했고 지난 해 1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