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시한다" 이모 살해한 40대 영장
입력 2012-04-13 09:37 
인천 남부경찰서는 70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 40분쯤,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이모 79살 장 모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장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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